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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9년 8월 6일
    조회수
    861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82
  • 첨부파일

2019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월1일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20일간)
  ○ 열람대상 : 신·증축등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 23호 )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등)의 가격(안)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032-749-7482,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 032-437-6771 팩스 ☎ 032-437-6779)
  ○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반영된 가격을 결정·공시(9. 30) 및 개별통지
    ○ 처리결과 확인기간 : 2019. 9. 10 ~ 9. 2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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