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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산부 마더박스(Mother Box) 신청 안내


 

2019년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항

 

  

 

회계연도 마감 및 업체 계약 종료로 인하여

20191216일 이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또는 임산부 마더박스를 신청하신 분은

20203월(예정)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소급적용 대상자분께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작성하셨던 연락처 및 주소로

 신청 안내 문자 및 안내문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749-77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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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서는 2019. 8월부터 임산부 마더박스(Mother Box)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11일 이후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 (2019. 1. 1. 이후)

 

2. 지급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준비용품 5(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비접촉식체온계, 신생아로션워시세트, 신생아욕조, 수유쿠션

- 외출세트 : 아기띠, 유모차라이너, 밤부가제손수건, 실리콘 트위스트 과즙망, 이유식 용기

 

3. 수령방법 :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로 택.배. 배.송. (신청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 배송예정)

 

4.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 에서 임산부 등록 시 신청 (방.문.신.청. 만 가능합니다*^^*)

임산부 최초 등록 시 1회 신청 가능

다태아 임신 경우, 태아 수만큼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및 사산의 이유로 재신청 시, 지원 불가

20191~7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연수구청 3층 육아코디네이터실(수유실) 에서 소급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인(대리신청인포함)의 범위 : 임산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친부모 및 시부모

3자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33

 

7. 하자물품 교환문의 : 경인메디칼 032)468-0119, 010-7617-0117

<교환 방법>

운송장번호, 신청자 이름, 주소, 물품 수령 날짜, 제품 파손 및 불량 사유와 사진(1장 이상)

    010-7617-0117 로 문자 발송하여 교환 접수 / 접수시간 : 9:00 ~ 17:00

교환신청은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신청

불량제품 수거 및 새제품으로 교환 (일주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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