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참석대상 : 식품 등 제조·수입․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일정 및 장소 : ‘19.5.17(금) ~ 5.31(금) 오후 2시~4시/전국 6개 지역 순회
일자 | 5.17(금) | 5.21(화) | 5.22(수) | 5.24(금) | 5.31(금) | 5.31(금) |
장소 |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2층) | 제주 제주도 제2청사 자유실(2층)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
대상 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주 | 광주, 전북, 전남 | 대구, 경북 |
시간 | 14:00∼16:00 |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붙임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1부(약도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