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을 추진중이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5.3.(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후 이메일제출(선착순 80개소)
○ 모집기간 : 2019. 5. 3.(금)까지
※ 문의처 : (재)FITI시험연구원 (☎043-711-8846)
붙임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