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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 신고 안내

◇ 부정수급 의심 신고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 연금법 등에 따른 복지대상자는 소득 재산 및 기타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관리되지만, 공적인 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올바른 복지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복지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하여 아래 인터넷 주소 또는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 인터넷  주소  : https://www.bokjiro.go.kr/
 ○ 문   의   처  : ☎ 044-202-2092
 ○ 신 고 대 상 : 각종 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불법의료행위,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복지시설
 ○ 신고포상제도 : 환수금액의 30% / 최대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당 인 경우)

 ○ 기타 문의처 :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 032-749-765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연   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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