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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17년 11월 24일
    조회수
    656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32-749-7304
  • 첨부파일

 

 

 

 

 

 

 

 

 

 

 

 

 

 

 

 

 

2017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일 시 : 2017. 12. 4.() 14:00 ~ 17:00

교육 당일 10분전 입실 요망!

장 소 :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교육대상 : 관내 게임관련업 사업주(영업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업소, 오락실 등)

    - 일반게임제공업(성인게임장)

    - 게임제작업, 배급업

 

 

- 주요 내용

게임관련업과 관련 내용(개정 법령 및 행정처분 사항 등) 교육

업소 내 금연 관련 법령 교육

게임관련업 관련 질의응답시간 등

 

교육 수업 종료 후 참석증 미 제출시 교육 인정 안됨(주의!!!)

교육수업 종료 후 반드시 참석증 제출(중도 퇴장시 교육인정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종업원이 대신 교육 가능

(법 제9, 시행령 제7, 시행규칙 제5)

 

48(과태료)

시행령24조에 의거

법 제28조 제1항를 위반하여 게임관련업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게임관련업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uack1@korea.kr로 먼저 질문해주십시오. 교육 당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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