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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안전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제도에 대한 인증기준 및 절차 안내(붙임 참조)를 통해 생산농가 및 단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니
관심이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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