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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7년 4월 4일
    조회수
    901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32-749-7704
  •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교체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표지                           

     신표지                                                       

                                [본 인 용]                                         [보 호 자 용]

 

교체기간 : 2017. 8. 31까지

 

   ※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사용하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필요서류 : 기존사용 자동차표지(반납), 자동차 등록증,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안내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하여야 재발급이 가능함

     -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 중인 지체장애 6(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교체하여 발급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032) 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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