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 학생승마 체험 |
1. 사업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회)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회)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 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일반 승마체험 | 30 | 40 | 30 |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사회공익 승마체험 | 50 | 50 | - |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승마시설 운영자 또는 참여학생이 낙마(落馬)사고 등 체험승마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종류 무관)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요건 충족.
※ (참고사항) 현재 학생승마체험사업에 대한 공문이 관내 학교에 통보되어 2017.3.24(금)까지 수요조사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