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 적용기간 : 2017. 3. 1~2018. 2. 28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 적용방법 : 2017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어린이집별로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보 육 료
(단위 : 원)
구 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시설 | 가정시설 | 비 고 |
0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1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2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3 세 | 220,000 | 294,000 | 294,000 | |
4 세 | 220,000 | 280,000 | 280,000 | |
5 세 | 220,000 | 280,000 | 280,000 | |
1) 0세∼2세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준용.
2)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의 한도액 준용
3) 정부미지원 비영리법인시설 및 기타 시설은 민간어린이집 한도액 준용
4)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보육료와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한도액 준용
○ 필요경비
(단위 : 원)
구 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고 | ||
특별활동비(2세~5세,월) | 44,000 | 49,000 | 49,000 | | ||
기타 필요 경비 | 입학(새학년)준비금(연) | 90,000 | 100,000 | 100,000 | ||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월) | (영아)0세~1세 | 60,000 | 70,000 | 70,000 | ||
2세~5세 | 62,000 | 62,000 | 62,000 | |||
차량운행비(월) | 15,000 | 15,000 | 15,000 | |||
아침·저녁급식비(1식) | 1,000 | 1,000 | 1,000 |
※ 정부지원시설 중 차량운행비 수납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장애전담, 영아전담에 한함.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특별활동 실시 : 만1세반의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로 구분하여 수납
- 항목별 수납주기 및 한도액
항 목 | 수납 | 정부지원시설 | 민간시설 | 가정시설 | ||||
수납주기별 | 연간수납 한도액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연간수납 한도액 | 수납주기별한도액 | 연간수납 한도액 | |||
특별활동비(2~5세) | 월 | 44,000 | 528,000 | 49,000 | 588,000 | 49,000 | 588,000 | |
기타필요경비 | 입학(새학년)준비금 | 연 | 90,000 | 9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차량운행비 | 분기(3개월) | 45,000 | 180,000 | 45,000 | 180,000 | 45,000 | 180,000 | |
현장학습비 | 분기(3개월) | 186,000 (영아 180,000) | 744,000 (영아 720,000) | 186,000 (영아 210,000) | 744,000 (영아 840,000) | 186,000 (영아 210,000) | 744,000 (영아 840,000) | |
행 사 비 | 분기(3개월) |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000(1식) | 1,000(1식) | 1,000(1식) | 1,000(1식) | 1,000(1식) | 1,000(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