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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 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2017.01.0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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