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16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을 2017. 1. 31일 까지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016년도 생산실적 보고는 인터넷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하므로 각 업소에서는 실적보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미 보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매뉴얼은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main/) > 공지사항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df.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탈(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하단)에 게재됨
※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56 또는
생산실적 Helpdesk(1566-8935)
붙임: 2016년도 영업자 대상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