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구 관내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6. 11. 7.(월) ~ 11. 18.(금) / 10일간
나. 대 상: 관내 기타식품판매업소 23개소
다. 점 검 반: 3개반 6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점검내용
-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는지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는지 여부
- 유통기한 ( 농․임․수산물, 도시락류 등)변경 · 재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등
마. 조치계획: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
붙임 1. 업종별 점검표(기타식품판매업소) 1부.
2.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