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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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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의 좋은 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모범음식점』으로 신규지정 할 계획이오니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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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6. 10. 21.(금) ∼ 2016. 11. 4.(금) / 15일간
❑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좋은식단 실천 미 참여업소는 신규지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신청서 【붙임2】 기한내 접수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접수신청 마지막 일자(2016. 11. 4.일자) 소인에 한함]
❍ 방문접수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에 신청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E-mail접수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을 클릭 한 후 안내문과 신청서식에 따른 E-mail 제출
※ E-mail 주소: hanla6900@korea.kr
❍ FAX 접수: 032)749-7959
※ E-mail 및 FAX 제출시 반드시 전화 요망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조사
○ 3차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11월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식품위생팀: ☎749-796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