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안내】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6.8.1부터 국토부, 시·도 및 시·군·구 부동산 거래담당 부서에「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 상세내용
ㅇ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ㅇ 신고접수 - 국토부 토지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
ㅇ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 홈페이지(molit.go.kr) - 국민마당 - 「e-클린센터」 -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번호 : 032-749-7584, 7604 팩스 : 032-749-7549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동춘동) 우)21967
ㅇ 시·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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