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16.8월, 2차 개정판)을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2) 실시 권고 정도
3) 관련 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 결핵 - 연 1회 (전체 종사자) * 잠복결핵감염 - 종사기간 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고위험 종사자) |
4) 게시 위치 : http://tbzero.cdc.go.kr 》결핵자료 》결핵관리지침
http://www.cdc.g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