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75조2항, 제80조 ~제84조
- 과세기준일 (매년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
(공용면적,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건물 소유여부와 사업자등록 유무 및 무허가 관계없이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부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비과세면적 제외) 1㎡당 25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 × 250원 = 93.500원 (소수점이하 절사)
■ 신고 납부기간 : 2016년 7월 1일(금) ~ 8월 1일(월)
- 무 신 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신고 납부방법 :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 (비과세 내역 상세히 입력 요망)
-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납부 :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OCR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서 서식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종합민원 ⇒ 민원제도⇒ 민원서식⇒ 세무과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건축물명세서,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했더라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팩스 송부
■ 문의처
연수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 032-749-7481~3 FAX : 749-7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