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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내 및 안전신문고 홍보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설연휴 : 2.6(토)~2.10(수)

진단주체 : 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 등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붙임3)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안전 사각지대까지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 점검(점검주기 평균 1년)

(민관합동점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점검분야를 합동으로 동시에 점검

대진단 추진체계

(총 리 실)「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 구 성 : 위원장(총리), 간사(국민안전처장관), 장관급 위원 22인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TF(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 구성운영

- 역 할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부처) 부처별 안전진단 추진단」운영

- 구 성 : 단장(차관) / 총괄기획팀, 법령제도 진단팀 + 분야별 진단팀

- 역 할 : 소관분야 실행계획 수립․추진,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 지도 감독 등

(지 자 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운영

- 구 성 : 단장(부단체장)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 역 할 :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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