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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에 따른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등록 협조

1. 귀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와 관련입니다. 

3. 영·유아식품 제조·수입업자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기타 식품판매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이상인 영업자 ’15.12.1일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 tfood.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자 중 2014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15.12.1일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이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 tfood.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사항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규정의 개정(‘14.12.16.입법예고)이 완료된 시점 이후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해당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자와 기타 식품판매업자 영업자께서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셔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영업정지 등)이 없도록 홍보 및 이력추적관리 등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콜센터☎ 1588-26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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