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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1.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14년「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 (「지방세법」제103조의20 참조)

<종전>

 

<변경>

부가

세율

1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신고ㆍ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시 동시 (제103조의24)

※ 종전에는 수정사항 발생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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