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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허브(hub)마을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  호      



여성·아동 안전 허브(hub)마을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여성·아동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없는

여성·아동 안전 허브(hub)마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  


                                   인천광역시장

  1.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아동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2. 지원사업 분야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안전마을 조성 활동

   ❍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안심귀가 코스 운영, 마을살피미, 골목지킴이 사업

   ❍ 마을 순찰사업, 안전귀가 도우미 지원

   ❍ 마을내 폭력 감수성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안심귀가 지원 마을

   ❍ 우리마을 온라인 안전지도 제작

   ❍ 가정폭력 제로스쿨, 성폭력예방 인형극

   ❍ 여성· 아동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등


  3. 지원규모 : 총 126,000천원 (사업별 최고 60,000천원 범위내)

 

  4. 사업 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60일전(2014. 4.4-6.4)추진사업 지원배제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계획서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 회원명단 1부.

   ❍ 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 제출서식은 붙임문서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위 신청서류를 포함한 USB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1. 15(수) ~ 2. 7(금)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본관4층408호)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결과통보 : 2014. 2. 28(금)한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시교부 원칙(분할교부 가능)

    ❍ 사업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평가실시(필요시 사업추진기간 중 중간지도점검 실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

        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신청서식【붙임】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44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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