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 조성으로 주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ꏚ 사업개요
❍ 점검기간 : 2013. 9. 25 ~ 10. 11 (2주간)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소 256개소
❍ 점 검 반
- 1차 소비자감시원 지도계몽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개반 6명
- 2차 식품위생감시원 확인점검 : 공무원 1개반 3명
❍ 주요 점검 및 지도 계몽 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 교육 및 홍보 사항
- 부정․불량식품 및 부적합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 허위․과대 광고 행위 금지 안내
ꏚ 향후계획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업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