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2005년 달라지는 사업(5)-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년 12월 20일
    조회수
    6530
  • 첨부파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된 단속인력과 장비로 단속
스티커를 붙이며, 지역별·노선별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문제 및 단속인력의 한계 등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하여

■ 앞으로 2005. 1. 1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력 단속은
물론 무인단속(CCTV) 및 차량탑재CCTV을 도입하여 버스전용차로 등
상습위반지역에 상시 계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무인단속(CCTV)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련동 옥련재래시장 일원 ○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 청학동 국민은행 일원 ○ 동춘동 동춘소방파출소 일원

■ 차량탑재CCTV 운영차량 : 1대

■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승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4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 5만원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