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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1.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온라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주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붙임  1. '24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2. '24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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