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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고 유용하게 타기 위한 5가지 안전수칙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3년 10월 24일
    조회수
    931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733
  •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유용하게 타기 위한 5가지 안전 수칙>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필수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보도주행 금지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요?

 

방법 운전면허 필수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하며,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방법 안전모 필수 착용

운행 중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세요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됩니다.

 

방법 2인 이상 탑승금지

2인 이상의 무리한 동승은 위험합니다!

 

방법 보도주행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세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부과됩니다.

 

방법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YES

보도 가장자리에 주차

킥보드 존 등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

NO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위험해요

보도 통행 방해되도록 주차는 위험해요

 

함께 안전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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