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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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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1399) 포상금제 운영

1. 개 요
부정불량 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함.

2. 신고방법
신고는 전화, 서면, 방문에 의한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나. 피신고인(위반업소)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다.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라.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사진,현품,광고자료 등)

3. 포상금 지급대상

1)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함.

2) 지급제외
- 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지 급 :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은행명 기재) 함.

5. 포상금 지급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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