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차량 운전자 행동요령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
    작성일
    2006년 2월 10일
    조회수
    4277
  • 첨부파일








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차량운전자 행동요령



① 출발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②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③ 고립·정체시에는 가급적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청취나 교통상황 (1588-2505)을 파악 후 행동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경우에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채 대피한다.
④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시 119를 통하여 구급요청 하며, 구조용 깃발이나 수건 등 을 이용하여 위치파악을 쉽게 한다.
⑤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등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 시킨다.  
⑥ 담요나 두꺼운 옷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⑦ 차량히터 작동시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
⑧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용이 하도록 한다.
⑨ 수면은 가급적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수면을 취하며 한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⑩ 소방방재청 제공 휴대폰 문자방송의 상황전파를 확인하고 행동한다.
⑪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⑫ 차량고장 등의 상황발생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⑬ 휴대폰 등을 이용 가족 및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 로관리 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⑭ 긴급통행제한 위반시 고속국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