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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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년 3월 29일
- 조회수
-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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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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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에서 아래과 같은 환경피해 보상,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피해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