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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8일
    조회수
    345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헤라 (대표자 남숙자)
3. 위반내용 : 신고외 영업(단란주점형태)행위를 하게 함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일 : 2006.05.17
행정처분 기간 : 2006.05.22 ~ 2006.06.21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인천연수경찰서 (2006.03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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