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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 안내


ꏚ 자율점검지정제도란 ?

    ○ 배출업소 사업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ꏚ 대   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 요건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ꏚ 지정기준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등

       (단,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 제외)


ꏚ 구비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카드 1부.


ꏚ 문    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810-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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