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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공로3-5호선 외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2년 5월 25일
    조회수
    1770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810-7467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광로3-5호선외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광로3류5호선외 2, 사업명: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업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5),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11), 남구 도시창생과(☎880-4487), 연수구 도시계획과(☎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5.  29.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명 : 광로3류5호선】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3류5호선)

   【명칭】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L=1,750m, B=40m~48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421-1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도로명 : 광로3류6호선】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3류6호선)

   【명칭】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L=95m, B=40m~59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421-1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교통광장 78호】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교통광장(78호)

   【명칭】광장(옥련IC)

  3. 사업의 규모 : A=2,30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421-1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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