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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안내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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