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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시행(2013.1.31)됨에

따라 옥외가격표시 지침과 이.미용 영문 표기를 안내하오니 공중 및 식품접객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요금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 최종지불요금: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시 행  일 : 2013년 1월 31일

  ○ 시행대상

     - 공중위생업소 : 영업장 면적 66m2  이상인 이·미용업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 150m2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표시위치 : 주 출입문 또는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표시내용 : 이·미용(커트 등 5개 품목 이상), 음식점(5개 품목 이상)

   ○ 행정사항 :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2013. 1. 2.~ 4. 30.) 후 위반사항 행정처분 


붙임  1.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지침 각 1부

        2. 이.미용업소 영문표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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