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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계층 지원안내

 

복지사각계층을 지원합니다!

 

    연수구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최근 2년이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중 제반기준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된 저소득주민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신청시기 : 2013. 1. 2일부터 사업비 전액 소진시까지

총사업비 : 20,000천원(연수구사회복지기금)

지원금액

                                                                                                    (단위:원)

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350,000

600,000

800,000

1,000,000

1,100,000

1,300,000

◈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복지사각계층지원신청서, 신청명의 통장사본,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749-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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