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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용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안내

 

 

 2011.7.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을

거쳐 20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용 새주소스티커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민원지적과(☎749-7562)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방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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