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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에 따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 의결 하였는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약관 사용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시하오니 널리 사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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