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 종료 안내
2013년 11. 28일 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관계없이 확대 지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국비지원)이 2013년 12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기 간 : 2013.1.1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예)직장 3인가족 73,374원미만 가정)
지원내용 : 2주간의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팀 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