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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연간처리 실적보고 안내

 

■ 제출기한 : 2013. 2. 3.(월)까지

제 출 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문의 : 032-749-7865)

제출방법 : 방문 및 팩스(FAX: 032-749-7849)

■ 제출대상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ㆍ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불이행시 행정처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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