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4년도 제2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에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9. 29.(월) ~ 10. 13.(월)
나.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연수구청 건축과)
라. 지원대상사업 :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메뉴얼”참조
마.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바.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공사개요 포함)
3) 공사비 산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의 동의서)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1부.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