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자는 ‘14년도 생산실적을 ’15년 1월말까지 보고완료해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전국 식품업체(영업)와 제품(품목)에 고유구분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위 고유구분번호를 이용해 15년부터 생산실적보고 정보를 전국 영업 및 품목대장에 연계하기 위한 보고기능 개선이 필요하여 생산실적보고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고시작일 ’15. 1. 5(월) ’15. 1. 19(월) 생산실적보고 시스템 접속주소 http://www.tfood.go.kr
붙임 1. 식품 및 첨가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2. 영업업체 및 품목 고유구분번호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