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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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