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광고주(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 정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4. 20. ~ 5. 10.일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옥외불법광고물 (송도동 제외)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자율정비 지원금액
간 판 종 류 별 |
지원비 / 1개당 |
비 고 | ||
가로형·세로형 |
1층 이하 |
10만원 |
단순 벽면 부착 제외(아크릴 등) | |
2층 이상 |
20만원 | |||
돌 출 형 |
1면 1㎡이하 |
10만원 |
| |
1면 1㎡초과 |
20만원 |
| ||
옥 상 형 |
단 면 |
20만원 |
| |
2면 이상 |
40만원 |
| ||
지주이용 |
높이 4m미만 |
10만원 |
| |
높이 4m이상 |
20만원 |
| ||
창문이용 |
내부부착 |
2㎡ 초과 |
5만원 |
|
외부부착 |
3㎡ 이하 |
10만원 |
2층 이상만 해당 1층은 내부부착 기준 적용 | |
3㎡ 초과 |
20만원 | |||
LED 전광판 |
0.4㎡ 이하 |
10만원 |
| |
0.4㎡ 초과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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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스카시 등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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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간판 상황에 따라 다소 낮춰질 수 있음.
◇ 구비서류 (구 홈페이지 및 도시정비팀에 소정양식 비치)
1. 지원신청서 1부
2. 자율정비 동의서 1부
3. 재부착 금지서약서 1부
4. 위치도 및 철거 전 사진 1부 (건물 전체와 정비대상간판 정면이 나오도록 촬영)
→ 철거 후 사진은 2015.05.21. ~ 06.19.까지 철거 작업 완료 후 제출
5. 광고주 명의 통장계좌 사본 1부
☞ 제출방법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6층) 방문 제출
◇ 향후 일정 및 지급계획
○ 2015.05.11. ~ 05.20. : 대상 간판 존치여부 현장확인 (구 담당자)
○ 2015.05.21. ~ 06.19. : 간판 자진 철거 (철거 후 전·후 사진 제출)
○ 2015.06.20. ~ 07.10. : 현장확인 및 지원금 대상 심사 (구 담당자)
○ 2015.07.20.한 : 자율정비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신청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전이어야 하며, 2015.05.21 ~ 06.19. 까지
철거를 완료한 후『철거 전·후 사진』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광고주(업소주) 계좌 입금 원칙.
단, 무연고 간판의 경우 건물주 계좌 입금 가능
◇ 문 의 처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