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불법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광고주(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 정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4. 20. ~ 5. 10.일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옥외불법광고물 (송도동 제외)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자율정비 지원금액

간 판 종 류 별

지원비 / 1개당

비 고

가로형·세로형

1층 이하

10만원

단순 벽면 부착

제외(아크릴 등)

2층 이상

20만원

돌 출 형

1면 1㎡이하

10만원

 

 

 

1면 1㎡초과

20만원

 

 

 

옥 상 형

단 면

20만원

 

 

 

2면 이상

40만원

 

 

 

지주이용

높이 4m미만

10만원

 

 

 

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

내부부착

2㎡ 초과

5만원

 

 

 

외부부착

3㎡ 이하

10만원

2층 이상만 해당

1층은 내부부착 기준 적용

3㎡ 초과

20만원

LED 전광판

0.4㎡ 이하

10만원

 

 

 

0.4㎡ 초과

20만원

 

 

 

기 타

스카시 등

5만원

 

 

 

※ 지원금액은 간판 상황에 따라 다소 낮춰질 수 있음.

 

◇ 구비서류 (구 홈페이지 및 도시정비팀에 소정양식 비치)

  1. 지원신청서 1부

  2. 자율정비 동의서 1부

  3. 재부착 금지서약서 1부

  4. 위치도 및 철거 전 사진 1부 (건물 전체와 정비대상간판 정면이 나오도록 촬영)

     → 철거 후 사진은 2015.05.21. ~ 06.19.까지 철거 작업 완료 후 제출

  5. 광고주 명의 통장계좌 사본 1부

  ☞ 제출방법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6층) 방문 제출

 

 

 

향후 일정 및 지급계획

  ○ 2015.05.11. ~ 05.20. : 대상 간판 존치여부 현장확인 (구 담당자)

  ○ 2015.05.21. ~ 06.19. : 간판 자진 철거 (철거 후 전·후 사진 제출)

  ○ 2015.06.20. ~ 07.10. : 현장확인 및 지원금 대상 심사 (구 담당자)

  ○ 2015.07.20.한 : 자율정비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신청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전이어야 하며, 2015.05.21 ~ 06.19. 까지

      철거를 완료한 후『철거 전·후 사진』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광고주(업소주) 계좌 입금 원칙.

      단, 무연고 간판의 경우 건물주 계좌 입금 가능

 

 

 

◇ 문 의 처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2】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