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제도란 ?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선정하고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경우 에만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하게 됩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월) ~ 6. 12(금)
-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가능.
○ 신 청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기타사항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