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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대학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749-86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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