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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었습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신고 및 납부방법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행정자치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 749-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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