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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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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중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신청 안내

 

주방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개방형주방 시범업소 운영과 관련 2016년 시범업소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개방형 주방에 의지가 있는 업소께서는 2016.2. 22.(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다.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등

라. 신청서류: 붙임5 서식(구비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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