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정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연 1.5%)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749-7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