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456(2016.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국가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 분야의 국가대안전진단을 실시하오니 자체점검실시 후 공동주택 안전점검표를 2016.3.14.(월)까지 제출(fax:749-85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안전점검표는 우리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