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2.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제외(청원경찰 포함)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