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추진계획
○ 활동기간 : 연중 실시 [※새벽영치 및 야간영치 병행]
○ 영치대상 :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 활동지역 : 연수구 모든 지역
○ 특별 영치반 운영 : 2개조
○ 주요 활동지역 : 관내 차량 밀집지역 및 공공기관 방문차량 등
※ 차량 밀집지역 [예] : 아파트 단지, 상가, 공영주차장 등
○ 영치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집중 영치기간 설정 운영
○ 1차 집중영치 기간 : 2016. 10. 11(화) ~ 10. 13(목), 3일간
○ 2차 집중영치 기간 : 2016. 11. 15(화) ~ 11. 17(목), 3일간
○ 3차 집중영치 기간 : 2016. 12. 13(화) ~ 12. 15(목), 3일간
※ 야간 영치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집중 영치기간 중 탄력적 운영>
■ 협조사항
○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체납액 완납 확인 후 즉시 교부됨을 사전에 인지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와 다양한 채권(부동산·급여·예금 등) 확보 절차가 이행되니 양해
■ 문 의 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 (☏032-749-8822~5)
붙임 : 영치활동 홍보문 1부. 끝.